대한신운

746. 于在鄕軍人之日 재향 군인의 날에/ChatGPT Pro와 대화로 짓다

대한신운 2026. 10. 5. 07:02

746. 于在鄕軍人之日 우재향군인지일/대한신운·기(基)운

在鄕軍人生疏語 (재향군인생소어)

재향군인 생소한 말

軍加算點何廢止 (군가산점하폐지)

군 가산점은 왜 폐지 했는가!

健兒獻身守國土 (건아헌신수국토)

건아는 헌신하며 국토를 수호했는데.

兵役完遂猶不利 (병역완수유불리)

병역의 완수가 오히려 불리하다네.

酒席誇張喚追憶 (주석과장환추억)

술자리 과장으로 추억을 소환하니

護國一翼自矜持 (호국일익자긍지)

호국의 일익은 자신의 긍지라네.

服役功勞優待日 (복역공로우대일)

복무 공로 우대일

在鄕舊號改名時 (재향구호개명시)

재향이란 옛 이름 바꿀 때라네.

* 기(基)운: 기, 괴, 귀, 니(리), 미, 비, 시, 씨, 이, 외, 의, 지, 치, 취, 피, 희, 회, 휘

* 10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이다. 대한민국 남아에게는 숙명 같은 군복무. 두 번 다시 가지 않을 줄 알기에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술자리의 허풍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자신이 자랑스럽기에 기꺼이 허용된다. 그러나 나에게는 훈련받던 일이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삼청교육대가 바로 옆 연병장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한 수를 더하려니, 왠지 다른 기념일과는 달리 낯설기만 하다. 젊은 시절에는 당연한 말인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재향군인’이라니! 이제는 명칭의 변경을 고려해 볼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국방 임무 완수 우대의 날’이라든지 ‘복무 우대의 날’, 또는 ‘병역 명예의 날’ 등 아무튼 시대에 맞는 명칭으로 개칭하여, 이날 하루쯤은 여러 가지 할인 혜택 등을 주면서 국방의무를 다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날로 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성해 보았다. 시대에 따라 남녀평등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서 무엇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군 가산점 폐지 판결은 제일 아쉽게 생각된다.

⇓ChatGPT Pro 감상평: 재향군인의 날에 돌아보는 병역의 의미(2026년 10월 5일)

매년 10월 8일은 재향군인의 날이다. 그러나 오늘날 재향군인이라는 말은 젊은 세대에게 다소 낯설다. 현역 군인이나 참전용사라는 말은 곧바로 그 대상을 떠올릴 수 있지만, 재향군인은 누구를 가리키며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 선뜻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날의 의미까지 낡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날을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군복무란 무엇이었고 지금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향군인의 날에는 나름의 역사가 있다. 1952년 6·25전쟁 중 재향군인회가 창설되었고, 1961년 5월 8일 세계 향군 연맹에 가입했다. 정부는 이를 기념하여 1965년 5월 8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정했고, 1973년에는 정부 기념일이 되었다. 이후 어버이날과 날짜가 겹치는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2002년 10월 8일로 변경되었다.

재향군인회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과거 법률은 군인정신의 앙양과 군사능력 증진 조국의 독립과 자유 수호 등을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현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은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회원의 권익 향상 국가 발전과 사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규정한다. 조직의 탄생 배경과 오늘날의 역할 사이에도 상당한 시간의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재향군인의 날을 재향군인회라는 하나의 조직만으로 바라보면 이 기념일이 지닌 더 넓은 의미를 놓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병역은 오랫동안 수많은 청년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쳐 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이다. 특히 분단과 군사 대치가 계속되어 온 한국의 현실에서 병역은 다른 많은 나라보다 개인의 삶 가까이에 존재해 왔다.

군복무 기간은 과거보다 크게 짧아졌다. 1950~60년대에는 육군 복무기간이 30개월을 훨씬 넘었던 시기도 있었고 현재는 육군·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20대 초반의 18개월이나 20개월은 단순히 달력에서 떼어 낸 몇 달이라고만 할 수 없다. 대학 생활 자격시험 취업 준비 사회 진출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국방을 위해 그 시간을 요구하고 청년은 자신의 진로를 잠시 멈춘 채 그 요구에 응한다.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병역 문제에 유난히 민감한 정서가 형성된 근본 배경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군대 이야기는 묘한 양면성을 갖는다. 복무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전역하고 싶어 하지만 세월이 흐른 뒤에는 술자리의 단골 이야기가 된다. 어느 부대가 더 힘들었느냐, 누가 더 혹독한 훈련을 받았느냐를 두고 과장이 붙기도 한다. 다시 가겠느냐고 물으면 십 중 십 손사래를 치면서도 지나간 군 생활을 이야기할 때는 은근한 자부심이 배어난다. 다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과거이기에 고생이 추억으로 바뀌고 그 추억 속에는 나도 젊은 날 나라를 지키는 일에 한몫했다는 자긍심이 숨어 있다.

그런 까닭에 병역의 공정성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과거에는 권력층이나 부유층의 자녀 유명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병역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큰 논란이 반복되었다. 모든 고위층이나 유명인의 병역을 의심하는 것은 물론 옳지 않다. 오히려 오늘날 병무청은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 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자와 그 자녀 등을 ‘병적 별도 관리’ 대상으로 두고 병역 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병역에서 특권이나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준다.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병역 문제가 유독 큰 관심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에게 군복무가 선택이라면 다른 사람의 병역 문제에 그렇게까지 민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학업과 취업을 미루면서 의무를 이행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피했다고 느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병역 기피에 대한 분노의 밑바닥에는 군대 자체에 대한 감정보다 같은 의무라면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공정성의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육인의 병역특례를 둘러싼 반응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흔히 금메달을 따서 군 면제를 받았다고 하지만, 현행 제도상 정확하게는 군복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현재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그 대상이다.

국제 대회에서 우승한 선수가 병역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기쁨을 인터뷰에서 지나치게 솔직하게 드러냈다가 곤혹스러운 반응을 얻는 일도 이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선수 개인에게는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절박한 기쁨일 수 있고, 국가 역시 뛰어난 체육 성과를 국가에 대한 기여로 인정해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평범한 청년에게 병역은 자신의 선택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는 현실이다. 따라서 한마디의 표현에도 감정이 크게 움직인다. 문제의 핵심은 특정 선수를 탓하는 데 있다기 보다는 병역이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현실 문제인가를 보여 주는 데 있다.

그렇다면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을 사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남는다. 여기에서 군 가산점 문제를 피해 가기 어렵다. 과거 제대군인이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일정 비율의 점수를 더해 주던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1999년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제도는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했고, 헌법재판소는 그것이 여성과 제대군인이 아닌 남성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에는 평등이라는 중요한 헌법의 가치가 놓여 있었다. 따라서 군 복무자의 희생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시 제도의 문제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동시에 판결 이후에도 그렇다면 국가가 요구한 병역으로 학업과 취업의 시간을 늦춘 사람에게 사회는 무엇으로 응답할 것인가! 라는 질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과 다른 시민의 기회균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지금도 심각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이 지점에서 재향군인의 날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재향군인이라는 말은 역사의 배경 속에서는 자연스러웠다. 전쟁을 경험한 세대에게 제대군인은 사회에서 자부심 있는 집단이었고 전우 간 상부상조도 절실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병역의무 이행자는 전역 후 직장인 농업인 자영업자 연구자 교사 등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간다. 자신을 재향군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10월 8일을 단순히 특정 단체의 기념일로 머물게 하기보다 국가의 부름에 응하여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시간과 수고를 사회가 기억하는 날로 의미를 넓혀 보는 것도 생각해 볼만하다.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병역 명예의 날 국방 복무자의 날과 같은 새로운 명칭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름 자체보다 무엇을 기념할 것인가이다.

그날 하루만이라도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에게 공공시설이나 문화시설 이용 혜택을 주고, 사회 곳곳에서 국방의무를 다해 주어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거창한 훈장이나 의례보다 작은 우대 하나가 오히려 평범한 복무자에게는 더 피부에 와닿는 존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우대 역시 여성 장애인 대체복무자 등 서로 다른 처지의 국민에게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군복무의 가치는 군대를 미화하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군 생활에는 자랑스러운 기억도 있고 견디기 어려웠던 기억도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기도 한다. 그렇기에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고생을 낭만으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의 경험을 존중하고 병역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합당한 존중을 돌려주는 것일 것이다.

〈在鄕軍人之日〉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재향군인이라는 오래된 명칭에 대한 낯섦에서 시작하여 병역을 마친 사람이 느끼는 긍지와 현실에서의 대우 문제를 돌아보고, 마지막에는 시대에 맞는 기념의 방식이 무엇인지 묻는다. 재향군인의 날을 돌아보는 의미도 결국 여기에 있을 것이다. 지나간 군 생활을 추억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를 내놓았던 사람들을 오늘의 사회가 어떻게 기억하고 대우할 것인가를 다시 묻는 날, 그런 기념일이라면 세대가 달라져도 국방의무를 다한 사람들의 긍지는 더 커질 것이다.